[단독]쿠팡로지스틱스, 올해 택배사업자 제외_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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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6 10:40 조회 80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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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로지스틱스, 올해 택배사업자 제외
사업 확장 대비 사전 택배사업자 반납, 향후 재신청 한다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9년 09월 25일 (수) 10:27:03
정부가 올해 신규 택배운송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증 받고 새롭게 택배서비스를 시작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를 지난 8월 반납, 택배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해 택배사업자로 인증 받은 후 보다 다양한 물류사업 확장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택배사업자를 반납, 향후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춰 재신청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근거해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 쿠팡로지스틱스를 기존 쿠팡 맨과 별개의 택배사업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모회사인 쿠팡 물동량이 폭증하면서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인증 받은 택배사업자를 자진 반납했다.
쿠팡로지스틱스의 경우 지난해 쿠팡이 제 3자 물류시장 공략을 위해 사업 인증을 받았지만, 기존 로켓배송 물량 급증에 따라 3자 물류시장 공략 준비에 적극 나서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자를 스스로 반납 후 충분한 준비를 통해 택배사업자 재신청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
1. 시설
- 영업소 : 전국 5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 운영
- 화물분류시설 : 3,000㎡ 이상 1개소 포함, 전체 3개소 이상 운영
- 화물취급소 : 화물 상·하차 및 보관용으로 영업소 수 이상 설치
- 전산망시설 : 화물추적 및 영업소 등과 운송 네트워크 관리 가능
2. 장비
- 차량 : 1.5톤 미만 사업용 탑 시설 차량 1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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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로지스틱스, 올해 택배사업자 제외
사업 확장 대비 사전 택배사업자 반납, 향후 재신청 한다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9년 09월 25일 (수) 10:27:03
정부가 올해 신규 택배운송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증 받고 새롭게 택배서비스를 시작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를 지난 8월 반납, 택배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해 택배사업자로 인증 받은 후 보다 다양한 물류사업 확장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택배사업자를 반납, 향후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춰 재신청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근거해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 쿠팡로지스틱스를 기존 쿠팡 맨과 별개의 택배사업자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모회사인 쿠팡 물동량이 폭증하면서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인증 받은 택배사업자를 자진 반납했다.
쿠팡로지스틱스의 경우 지난해 쿠팡이 제 3자 물류시장 공략을 위해 사업 인증을 받았지만, 기존 로켓배송 물량 급증에 따라 3자 물류시장 공략 준비에 적극 나서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자를 스스로 반납 후 충분한 준비를 통해 택배사업자 재신청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
1. 시설
- 영업소 : 전국 5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 운영
- 화물분류시설 : 3,000㎡ 이상 1개소 포함, 전체 3개소 이상 운영
- 화물취급소 : 화물 상·하차 및 보관용으로 영업소 수 이상 설치
- 전산망시설 : 화물추적 및 영업소 등과 운송 네트워크 관리 가능
2. 장비
- 차량 : 1.5톤 미만 사업용 탑 시설 차량 1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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