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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어난 택배 물량에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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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6 14:49 조회 292,0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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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 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건강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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